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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충원인력 대국민서비스 분야 위주

2017.11.1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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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4일자 파이낸셜뉴스의 <힘센 부처들, 文정부 공무원 논란에 은근슬쩍 늘리기> 제하 기사 관련 2018년도 국가공무원 충원인력 1만 875명(군·헌법기관 별도)을 대국민서비스 분야 위주로 책정했는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날 내년도 국가공무원 1만여명을 증원하면서 현 정부의 주요 증원대상이 아닌 부처들까지 은근슬쩍 증원에 나섰다며 우정사업본부·경찰청·교육부·소방청·고용부 등 대민서비스가 아닌 부처들까지 증원혜택을 누린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각 부처로부터 2018년도 공무원 충원수요 5만 7613명을 요청받아 1만 875명을 충원규모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중에는 충원규모가 비교적 큰 경찰·소방·교원·근로감독관·집배원 외에도 각 부처의 소속기관 등에서 국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도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지난달 18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현장민생공무원 중 ‘생활안전’ 분야의 인력에 해당돼 충원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행안부는 대민서비스 부처가 아닌 일반부처들이 은근슬쩍 증원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예년보다 2배 이상 과도한 증원 신청으로 예전보다 많은 인원을 배치받아 증원심의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의구심도 제기된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충원요구에 대해 4개월여 간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2018년도 충원규모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8년 충원규모가 예년보다 큰 것은 그간 긴축적인 관리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분야에 인력을 충분히 보강해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실세 부처들에 증원될 공무원 규모는 예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업무의 성격과 업무량, 업무의 현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공무원 충원규모를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법무부 충원인력 356명은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를 위한 교도관 및 의료?급식 인력, 소년원 감호, 출입국 관리(불법체류 단속·선박심사·외국인체류민원 등) 등 인력이 대부분이다.

검찰청 충원인력 92명은 ‘검사정원법’ 개정으로 2018년에 검사 70명이 충원됨에 따른 필수 보조인력과 국민안전을 위한 인천공항 마약거래 단속인력이다.

국세청 충원인력 331명은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근로?자녀장려세제 등 신설·확대되는 법정업무의 현장 집행과 국민의 탈세제보 처리 등 세무행정수요 증가 대응인력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충원인력 27명은 불공정거래 등 신고사건 증가 대응인력과 사이버보안 강화인력이다. 

해양수산부 충원인력 209명은 대부분 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 단속과 수산자원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선박(어업지도선·수산자원조사선)과 이를 지원하는 상황실 운영,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검역·방역 등 현장인력이다.

국토교통부 충원인력 148명은 지하·건설 안전관리, 항공관제, 철도경찰 등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인력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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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02-210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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