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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지금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한눈에!

2017.12.05 .
목록

◆ 12월 3일(일)
 
- 소비자의 날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12월 5일(화)

- 무역의 날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12월 12일(화)

- 수능 성적표 배부 
11월 23일 치러진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일입니다. 

12월 20일(수)~21일(목) 

-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17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가 서울 COEX에서 20일~21일 개최됩니다.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과정을 약속하고, 공공기관의 2018년도 채용 정보와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2월 20일(수)

- 한중 FTA 발효 2주년 
2015년 12월 20일 공식 발효된 한-중 FTA가 발효 2주년을 맞습니다. 고주파 의료기기, 항공 등유 등 95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중국 내 우리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무역협정입니다. 

12월 21일(목)

-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G-50
 
2018년 2월 9일 개막하는 2018 평창대회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월 22일(금)

- KTX 서울-강릉 구간 (경강선) 개통 
서울에서 강릉까지 운행하는 경강선 KTX가 12월 22일 정식운행을 시작합니다. 승차권 예매는 11월 30일부터 전국의 철도역이나 코레일 누리집,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기사] 이 총리 “경강선 고속철이 강원도 운명 바꿀 것”

12월 27일(수)

- 원자력의 날
원자력 안전을 고취하고 국내 원자력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 12월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 [관련기사] “올해 마지막 ‘문화가 있는 날’ 누리세요”

12월 30일(토)

-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 자격시험 도입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립하도록 돕는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시험제도가 12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 자격 시험이 연 1회 이상 실시됩니다. 

* 12월부터 달라집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3일)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3일) 90일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시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주소 신고 가능 

- 의약품 등의 전 성분 표시 제도 시행(3일) 의약품 모든 성분, 포장 외부 표시 의무화 

- 전공의 법 시행(23일) 주당 근무시간 80시간, 36시간 이상 연속 근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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