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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벌집계좌' 상당수 불법행위… 블랙리스트 만든다

2018.01.1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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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시중 6개 은행에 대한 가상통화 관련 조사과정에서 상당수의 '벌집계좌'를 발견했습니다.

본인확인의무 위반 등 불법 정황이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강화에 대표적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의 국제 시세가 30%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가상통화 거래소 파산와 같이 투자자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등 사고도 빈발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이 시중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불법거래가 이뤄지지 않는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상당수의 ‘벌집계좌’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벌집계좌’는 지난해 7월 이후 가상계좌 신규발급이 중단되자 후발 거래소들이 일반 법인 계좌를 만들어 이 계좌 아래 개인의 계좌를 운영하는 편법을 쓰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금융 당국은 은행이 본인확인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좌 개설과정에서 벌집계좌를 발견하기 힘든 만큼 계좌에 대한 정보를 은행끼리 공유해 거래 거절과 같은 강력한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벌집계좌’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은 공정위와 검찰, 국세청과 공유해 공동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다음 주 내로 가상통화 대응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개정안도 추진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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