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원전주변 주민·방사선작업 종사자 건강영향평가 실시

원안위,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 방안’…2020년 본격화

5년 단위 추적…방사선작업 종사자는 새달부터 지속 관찰

2018.03.22 원자력안전위원회
목록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전 조사에서 제외한 소아·청소년과 암 환자까지 포함하는 원전 운영이 인근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조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마련해, 22일 열린 제79회 회의에 보고했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2일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이전 조사에서 제외한 소아·청소년과 암 환자까지 포함하는 원전 운영이 인근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조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전 운영과 방사선 이용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마련해 22일 열린 제79회 회의에 보고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원안위는 원전 운영이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을 조사한다.

그동안 원전 운영에 따른 방사선이 원전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1991~2011)와 그 후속연구(2013~2015)가 있었으나, 이와 관련 원전 방사선과 주변 주민 암 발병 위험도 간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는 논란과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1

이에 원안위는 과거 역학조사 시 제외한 기존 암 환자, 민감 연령층(소아, 청소년)을 포함한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하여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원전 지역별 코호트(동일한 특성을 가진 인구집단을 추적 관찰하는 연구로 개별 대상자의 피폭과 질병을 추적 조사, 피폭과 질병의 관계를 연구) 구축 후 원전으로부터의 거리, 기상조건, 주거형태 등을 고려해 방사선 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개인별 특성 반영,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원안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령(2019년 조사방법 설계를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암 등 질환 발생에 장기간의 잠복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5년 단위로 추적 조사)인 개인정보 보호·활용 관련 원자력안전법 개정, 예산 확보, 조사기관 지정 등 이행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원안위는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 기반을 구축(조사대상 모집 등) 중이며, 4월부터 시작해 5년 주기로 지속 관찰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과거 퇴직자와 방사선 노출이 많은 직업(항공승무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점차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 밖에 원안위는 건강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전국 방사선 노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환경방사선 통합 DB를 구축하고 지역별 평균 환경방사선량과 평균 건강 정보를 비교하는 등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국 방사선 노출 현황 조사는 환경방사선 통합 DB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포함해 다음달부터 2022년까지 실시하고, 이후에는 2년 주기로 실시할 계획이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방사선 건강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원전 주변 주민과 방사선작업종사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직접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