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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대주택사업자 3만5000명 등록…사상 최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8배 증가…서울·경기가 전체 74.8%

2018.04.1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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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3만 5000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한 달간 3만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4363명 대비 8배 증가한 것으로, 전월(9199명)과 비교해도 3.8배나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1만5677명)와 경기도(1만490명)에서 전체의 74.8%인 2만6167명이 등록했다.

 ‘18.3월 지역별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현황 (명, 개인기준) 》
 3월 지역별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현황 (명, 개인기준)

올해 3월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는 지역별로 서울이 1만 567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1만 490명, 인천은 1113명으로 수도권은 총 2만 7280명(77.9%)으로 집계됐다.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31만 2000 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만 5000 채로 집계됐다.

또한 작년 12월 13일 임대등록활성화방안 발표 전후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 12월 13일부터 금년 3월까지 4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총 5만8169명이다.

이는 작년 1월부터 12월 12일까지 11개월간 등록한 임대사업자(5만 7993명)와 유사한 수치다.

※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추이 (개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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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임대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분리과세(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정상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폭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 201-3355, 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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