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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통한 판단기준 제시, 현장 혼란 최소화

2018.06.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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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2일자 매일경제 <판례 뒤에 숨어…비겁한 고용부>, 한국경제  <고용부, 시행 직전 부랴부랴 내놨지만…결국 “노사가 알아서 하라”는 週 52시간 ‘황당’ 가이드라인>,  서울경제 <졸속 근로시간 단축 지침으로 혼란 더 키운 노동부> 제하 기사 및 사설과 관련, “현장의 혼란과 분쟁 소지를 줄이고자 현장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에 대한 일반적 판단 원칙과 그간의 판례·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사례별 판단기준을 11일 출입기자들에게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제시된 기준이 모든 경우를 포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간 언론 제기 등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사안별로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혼란과 분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행 사법체계 하에서 법위반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 최종 확정되므로 판례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시한 기준에 대해 ‘판례 뒤에 숨어…’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어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는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이를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이번 제시 내용 중 ‘출장’과 관련해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것이지, 근로시간 판단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노사가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과 관련해 현재 노동부의 매뉴얼이 지연돼 기업들이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연근무제는 이번 법개정과 관계없이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2010년 이래 이와 관련한 4개의 매뉴얼 및 안내서가 제작돼 현장에 배포되어 있는데 이번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라 유연근무시간제 활용(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그간 제작된 매뉴얼의 내용을 한권으로 종합하고 보다 상세하게 보완해 이달 중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년 7월 노동시간 단축 대상기업인 300인 이상 기업의 전수 실태조사(3700여 개소 중 2730개소 조사완료, 6.8일 기준)에 따르면, 상당수 기업들이 이미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탄력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인력 신규채용,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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