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한미일 외교 “완전한 비핵화 물샐 틈 없는 협력 지속”

“북미정상회담 성공, 역사적 이정표 마련…합의사항 신속이행 중요”

2018.06.14 외교부
목록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3국 간 물샐 틈 없는 협력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전 북미정상회담 직후 방한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졌으며, 이어서 함께 방한 중인 일본 고노 다로 외무대신과 함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및 한일 외교장관 오찬 회담을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먼저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대해 “양측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마련됐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 하에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측은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후속협상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한미 간 공동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각급에서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아울러 노 대변인은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시 3국 장관들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이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에 따른 결과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3국 간 물샐 틈 없는 협력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한미 외교장관 오찬 회담과 관련 “두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두 나라가 함께 노력해 건설적인 기여를 계속해 나가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