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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절반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전환해요”

1년 이상 재직자도 정부 지원금…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도 전환

2018.06.21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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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있는가 하면 이미 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에 새로운 제도로 빠르게 발걸음을 움직이는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쎄믹스가 대표적이다.

쎄믹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김지수 대리(왼쪽)와 정준모 과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C영상미디어
쎄믹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김지수 대리(왼쪽)와 정준모 과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사진=C영상미디어)

(주)쎄믹스는 반도체 공정에서 만들어진 웨이퍼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웨이퍼 프로버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이후 2002년 첫 수출 성과를 거두고 2007년에는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숱한 난관을 겪기도 했으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더니, 지난해 매출액 500억 원을 돌파하며 세계 3위 웨이퍼 프로버 업체로 도약했다.

제조업체인 만큼 쎄믹스의 성장 요인으로 탄탄한 기술력을 꼽을 수 있지만 직원들의 ‘맨파워’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기획1실 소속 정미화 이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핵심인력 유지 부분은 쎄믹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소기업이기에 겪는 한계를 피한다는 건 참 어려웠어요. 이를테면 자금력, 아이템, 매출 유동성 등을 들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재 육성은 큰 고민이었어요. 우수한 직원을 채용해도 유지하고 관리하는 고정비를 들이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일정 기간마다 성과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하다가 찾은 해결책이 내일채움공제였습니다.”

쎄믹스 직원 110명 중 70여 명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이들 직원들은 직급과 상관없이 2016년 6월부터 매달 5만 원씩 내고 있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기업부담금이 늘지만, 직원 납부액은 동결해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회사 측 배려다. 실제로 직원들은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지수 연구4실 대리는 올해로 입사한 지 3년째다. 여느 취업준비생들처럼 대기업 입사를 꿈꾼 적도 있지만 쎄믹스 복지 정책을 이유로 이곳을 선택했다. 쎄믹스는 내일채움공제와 함께 스톡옵션, 우리사주조합,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에 눈길이 갔어요. 입사하고 보니 사내 분위기도 그렇고 기대 이상이에요. 무엇보다 2년 전 시작한 내일채움공제가 맘에 들어요. 만기 때 받을 금액을 따져보면 매달 5만 원씩 내는 게 부담되진 않아요. 나중에 결혼자금으로 보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뿌듯해요.”

회사 측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시행되자 김지수 대리를 포함한 50여 명을 이 제도 대상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쎄믹스 근로자 평균 연령대는 31.9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도입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정준모 기획1실 과장은 최근 들어 “내일채움공제를 보고 지원했다”는 입사 희망자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정 과장 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 전환을 앞둔 직원이다.

“모집 공고를 낼 때 복리 후생에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기재했더니 그 부분이 좋아서 지원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회사는 유능한 직원을 영입할 수 있고 직원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닌가요.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말이 되냐고 되물으면서 안 믿어요. 만기 때 되면 꼭 자랑해야죠.”

쎄믹스 사무실 한쪽 벽면에 붙은 ‘쎄믹스의 미래 모습’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 문구 아래로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냐의 질문에 답이 되는 회사가 된다’는 글귀가 적혀 있다.
정미화 이사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모르면 누릴 수 없다”며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더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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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가입자도 대상자 될 수 있어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가입 접수를 시작했다. 앞서 3월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계획을 발표했고,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서 본격 닻이 올랐다.

가입 대상자는 중소·중견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군 제대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연령은 39세로 제한한다.

적립구조는 청년재직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 만기(5년) 때 재직자가 적립금 전액을 수령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가 적립기간 중 최초 3년간 1080만 원(7회 분할 적립)을 적립하고 재직자와 해당 기업은 5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한다. 적립금이 재직자는 월 12만 원, 기업은 월 2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혜자는 5년 근속 시 총 30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중소기업 귀책이면 공제부금과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 근로자가 수령하지만 근로자 귀책이면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청년 근로자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은 청년 근로자가 수령한다. 단,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 중 부정 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 해지라면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기업과 청년재직자에 대한 각 우대 사항도 있다. 기업에는 납입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하는 동시에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해 25% 세액공제를 해주고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청년재직자는 적립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기할 점은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대상자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의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직무 기여도가 높아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된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목적으로 한 제도다.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이 없다는 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의 차이점이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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