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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보조교사 6000명 채용

하루 4시간 시간제 근무…자격증 소지 65세까지 지원 가능

2018.06.2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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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예산 100억원은 추가경정을 통해 확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미 근무 중인 보조교사 3만 2300명을 포함하면 총 3만 8300여명의 보조교사가 올해 하반기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다.

복지부는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조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와 동일한 국가자격 소지자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 자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

휴게시간 지정은 원장과 보육교사 간 협의사항이지만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활동이나 낮잠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보육교사 휴게시간에는 원장, 담임교사,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대 순환 근무해 아이들을 관찰·보호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보조교사 지원 대상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한다. 담임교사로 60세에 퇴직한 이후에도 4시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인력에 채용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드리는 서한문을 통해 “적절한 휴식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이들을 좀 더 촘촘히 돌볼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 044-202-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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