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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질 저하? 처우개선 등 고용안정!

2018.07.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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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7일 파이낸셜뉴스 <고용의 질 떨어뜨린 ‘비정규직 제로’ 정책>, 같은 날 한국경제 <무리한 정규직 전환에…공기업 ‘중규직’만 확 늘었다>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고용부는 “2018년 1·4분기 공공기관 신규채용자의 무기계약직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파견·용역 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신규채용으로 계산

또 “지난해 7월 20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금년 들어 본격 추진되면서 청소·경비 업종의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전환(직접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공공기관 단위에서의 정규직 전환의 외형적 형식은 신규채용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신규채용은 업무신설, 결원 충원에 따른 것이었고, 정규직 전환에 의한 신규채용은 없었다”며 “단순히 전년에 비해 금년도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비율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보도에서 언급된 한국체육산업개발의 경우도 신규채용한 인원(849명)의 대부분인 경비·미화·조경 분야의 용역근로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신규채용으로 계산된 것이다.

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 처우개선 등 고용안정

아울러 고용부는 “공공기관의 자회사 설립은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노동자들의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용역회사와의 2년 단위 계약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자회사의 정규직원으로 고용안정을 이루었고, 기존의 이윤 등 절감예산을 활용해 처우개선(10% 내외)도 이루어졌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이 ‘비정규직을 공공기관 본사에서 자회사로 내모는 결과가 됐다’라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47,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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