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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좇는 '사무장 병원' 진입부터 막는다

2018.07.1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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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의사가 아닌 사람이 고수익을 노리고 차린 사무장 병원.
그동안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정부가 이런 불법 개설 의료 기관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 1월 화재로 155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경찰 조사결과,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사무장 병원이 과잉진료로 건강보험 곳간에서 챙긴 돈은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돈만 좇아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안전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저임금 인력을 활용해 의료서비스 질도 낮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무장 병원을 비롯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신현두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
"이번 사무장 병원 근절 종합대책은 사전예방 중심으로 사무장병원 개설부터 폐쇄단계까지 종합 검토하는 대책입니다. 일반 국민과 의료인이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를 쉽게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고요."

불법개설을 진입부터 막기 위해 의료법인 임원지위는 매매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합니다.
의사면허 없이도 출자금이나 조합원 수만 맞추면 꾸릴 수 있어 사무장 병원의 통로로 악용됐던 의료생협 개설권도 삭제할 계획입니다.
대신 자진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자진 신고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 특사경과 검찰·금감원의 수사협력체계를 가동해 사무장 병원 적발률을 높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 이후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를 비교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영상편집> 최아람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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