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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이 아파트 관리비로? 사실과 달라!

2018.07.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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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일 한국경제 <경비원 월급 올려주라고 줬더니…아파트 관리비로 줄줄 샌 일자리자금>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고용부는 “기사의 내용 중 일자리 안정자금이 상당수 아파트에서 경비원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평균 지원액보다 임금 인상액 커

공동주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공동주택 일자리 안정자금 사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비·청소원 1인당 평균 일자리 안정자금은 11.7만원을 수급한 반면, 임금은 경비원은 평균 12.5만원, 청소원은 11.9만원이 인상돼 지원액보다 임금인상액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청원은 총 261건이며, 이 중 기사내용과 관련된 청원은 총 6건(2.3%)으로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극히 일부의 편법·불법사례를 인용한 것이다.

또한, 불법·편법으로 휴게시간을 늘리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그간 집중적으로 계도·지도, 점검 등을 실시해 왔다. 

2018년 1월 경비·청소원의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지방관서장 명의의 서한문 발송, 각종 간담회, 설명회 집중 개최를 통해 사전 지도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기사에서 언급된 편법·불법사례 등을 중심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최저임금 인상 혜택 

최저임금 5대 취약업종 상반기 총 5086개소를 지도 점검했으며, 3605개소에서 6682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현재까지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총 22만명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3조원 가까운 혈세를 풀어놓고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같은 편법 불법사례에 대해 계도와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경비·청소원의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2-7762,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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