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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시스템으로 걸러내 지속 감소

2018.09.13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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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12일 채널A <징역 살고 있는데도 지급…줄줄 새는 보훈수당> 제하 기사 관련 보훈급여금 등의 부정수급 현황 및 방지대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보훈처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2013년 정부통합 복지정보망인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연계, 2014년 자체 ‘사망의심자료 추출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망 개연성이 높은 사람을 수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실종자 정보(반기별), 범죄경력, 교정기관 수용기록(분기별) 등 신상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확보해 점검하고,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등을 활용해 ‘최근 3년 이내 진료기록 없는 사람’에 대한 방문·현장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부정수급은 2014년 14억 6000만 원(보훈급여금 총 지급액 3조 4400억의 0.042%)에서 2017년 7억(보훈급여금 총 지급액 3조 8300억의 0.018%)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기사의 내용 중 ‘존속 살해로 징역을 살고 있는 중에도 보훈급여를 1억 2500만원 수령’한 사례는 징역을 선고받은 2007년에는 확인이 되지 않았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2013년 실태조사 중 확인된 사례로 과오급금은 전액 회수 완료됐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향후에도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확인, 관계기관 협업,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훈급여금의 부정수급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44-202-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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