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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본연금 수령액 이달부터 월 5690원 오른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신규 10만명은 월 1만 8000원 더 받아

2019.01.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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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5690원 오른다. 특히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수급자 약 10만명은 월 1만 8000원을 더 받는다.

이는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가 올해부터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12월까지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452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4월부터 인상률을 반영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5690원이 증가해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기존 수급자 1인당 평균 1만 7070원(1~3월분)을 더 받는 셈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3850원 오른 26만 720원으로 자녀·부모는 2560원이 오른 17만 3770원으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91만 1369원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는 평균 1만 3670원이 인상돼 월 평균 92만 5039원이 된다.

특히 올해 1∼3월에 국민연금을 타는 신규수급자 10만명 정도는 평균급여액(약 49만원) 기준으로 월 1만 8000원 정도를 추가로 받는다.

현재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의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가치를 보전, 최초 연금액을 산정한다.

그동안은 상승된 A값과 재평가율을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함에 따라 4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았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1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승현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국민연금공단 044-202-3632/063-713-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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