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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상여금 동결·폐지, 노사합의·근로자 동의 필요

2월 12일 국민일보 <새해 ‘임금의 역습’…기본급 안 오르고 수당만 최고 67% 올라>에 대한 설명 입니다

2019.02.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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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상여금 동결·폐지, 노사합의·근로자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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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중략)…수당·상여금은 언제든 동결하거나 없앨 수 있다.…(중략)…

○…(중략)…상여금도 애매하다. 정부는 월 1회 이상 쪼개 지급해도 금액 산정 기준이 연 단위로 이뤄지면 최저임금 계산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중략)…

[설명 내용]

□ 수당·상여금을 동결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을 개정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개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가능함
 
○ 취업규칙 개정으로 수당·상여금을 동결하거나 폐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므로,
 - 사업주가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
 
○ 또한, 개별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수당·상여금을 동결하거나 폐지, 변경하는 것도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최저임금법령에 따르면, 산정 단위가 연 단위이면서 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임
 
○ 최저임금 산입임금의 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되도록 최저임금법이 지난해 개정(‘18.6.12)되었고, 이에 따라 하위법령도 정비되었음
 
○ 다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포함되며(‘24년까지 미산입비율 단계적으로 축소),
 - 올해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각각 ‘19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435,390원) 초과분, 7%(121,909원) 초과분이 포함됨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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