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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명태’ 생태탕 판매 가능

2019.02.1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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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 및 판매 등에 대해 이뤄진다”면서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명태 포획을 전면 금지해 앞으로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2월 11일과 12일 국민일보, 경향신문, KBS 등 ‘국내산 생태탕 판매 금지’ 보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

지난달 15일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됨

[해양수산부 설명]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 및 판매 등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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