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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학교 휴업 시 맞벌이가정 대책 이미 수립

2019.02.13 환경부·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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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교육부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로 각급학교·유치원의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에 대비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돌보는 데 걱정이 없도록 대책을 이미 수립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가 등교하거나 조기귀가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 내에 남을 수 있도록 하고, 공기청정기 또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공간에서 특별 돌봄 및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유치원은 지역적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해 휴업을 결정하고, 맞벌이 자녀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 후 돌봄 과정을 실시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로 휴업 등을 실시할 경우 학부모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근무제와 연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월 12일 TV조선 <미세먼지 나쁘면 유치원 휴원 권고…맞벌이 부부 '당혹'>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등을 권고 할 수 있는데, 맞벌이 부부에 대한 대책이 없어 ‘당혹’

[환경부·교육부 설명]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시·도가 권고한 경우,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학생 건강보호, 학사일정 및 휴업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을 실시할 예정이며,

초미세먼지 경보(PM2.5) 발령 등 취약계층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권고할 예정임

학교장이 휴업 또는 수업시간 단축을 할 경우 학부모가 가정에서 돌보거나 학부모와 함께 조기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가 등교하거나 조기귀가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 내에 남을 수 있도록 하고, 공기청정기 또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공간에서 특별 돌봄 및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임

유치원의 경우 지역적 특성, 유치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휴업을 결정하고,

맞벌이 자녀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 후  돌봄 과정을 실시하여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휴업 등을 실시할 경우 학부모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근무제와 연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임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푸른하늘기획과/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유아교육정책과 044-201-6875/203-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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