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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60여일간 전국 14만 곳 민관 합동점검

18일~4월 19일…긴급한 보수·보강에 재난안전특교세 지원

2019.02.1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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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에 밀접한 각종 시설의 위험과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기존보다 점검 대상은 축소하되 방법을 자율점검에서 민관 합동점검으로 바꿔 실효성을 높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월 8일 오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 및 시설 장비 등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 및 시설 장비 등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각 부처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 중 최근 사고 발생,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 총 14만 2236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점검 대상은 식품·위생 관련 4만 6000곳, 학교시설 2만 6000곳, 어린이 보호구역 1만 6000곳, 급경사지 1만 4000곳, 문화시설 3600곳, 도로·철도 3200곳 등이다.

소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점검하며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안이 발견되면 행안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점검결과는 기관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법률 개정 등으로 점검결과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의 전 단계에 국민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계획단계에서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집중점검 필요성이 높게 나온 분야를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실행단계에서는 민간 전문가, 안전보안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안전단체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생활주변 위험요소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단계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추진에 반영된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점검표를 학교 가정통신문, 주민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목욕장·고시원·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시설주가 이용자 안전을 책임있게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율점검 결과를 입구에 게시하도록 하는 실천운동도 전개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그간 성과도 있었으나 대부분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진행돼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올해는 14만 곳을 합동점검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민간건물은 자율점검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내 집은 내가 점검한다’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율 안전점검, 안전신고 등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신고,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5년에 처음 도입됐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044-205-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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