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고소작업만 금지…계도기간 등 개선방안 마련
[기사 내용]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공사·작업용도로 사다리를 쓰는 것을 전면금지했다. 사다리를 타고 아래위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위에 올라가 작업하는 것은 안된다는 뜻이다.
[노동부 설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통로로만 사용하고, 추락위험 장소에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 후 작업토록 규정하고 있어
ㅇ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인 사다리*의 사고 예방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음(‘19.1.1부터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금지)
* 사다리는 최근 10년간 사망자(317명) 발생(이동식사다리 사고사망자는 267명)
□ 산업현장에서는 사다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다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협소한 공간에서는 대체 수단이 없어 정책의 현장 작동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ㅇ 앞으로 협소한 작업공간,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작업 등을 고려하여 고소작업만 금지, 계도기간 부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 이동식 사다리의 안전성이 확보된 대체품 개발을 유도할 방침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044-202-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