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유리창 등 부딪혀 죽는 새 연간 800만 마리…저감대책 마련

투명방음벽 설치 최소화… 충돌 방지 조치 의무화 등 관련 규정 개선

2019.03.14 환경부
목록

새들이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최근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수립했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선 투명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설치할 때는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간격의 무늬를 적용하는 등 조류 충돌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조류 충돌 저감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4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미 설치된 투명방음벽과 건물 유리창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조류 충돌 방지 사례.
조류 충돌 방지 사례.

특정 무늬유형 테이프 등 다양한 조류 충돌 방지 제품 개발에 대한 품질 보장을 위해 조류 충돌 방지 성능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제품에 대한 기준도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조류 충돌 관찰(모니터링), 조류 충돌 저감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등 대국민 홍보도 추진한다.

아울러 건물 유리창에 줄 늘어뜨리기, 점 찍기 등 조류 충돌 예방 실천법을 환경부(www.me.go.kr) 및 국립생태원(www.nie.re.kr) 누리집에서 안내한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56곳에서 조류 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발견된 조류 폐사체는 총 378마리다. 가장 많이 죽은 새는 멧비둘기로 총 85마리가 발견됐으며 이어 직박구리 43마리, 참새 40마리, 박새 19마리 순이었다.

멸종위기종으로는 참매, 긴꼬리딱새가 1마리씩 발견됐다.
 
건축물과 투명방음벽 통계, 폐사체 발견율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전체 피해를 추정한 결과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멸종위기 종을 포함한 수많은 새들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에 의해 폐사하고 있다”며 “새들의 폐사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생물다양성과 044-201-7287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