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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미세먼지 감축…전국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다음달 17일까지…허용기준 초과 차량 정비·점검 명령

2019.03.1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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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원격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17개 시·도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경유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차고지나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하고 비디오를 촬영하는 방법을 병행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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