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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 10만 원'

2019.03.1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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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불만 붙여도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금연구역 관리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금연구역 안에서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고, 불만 붙여도 처벌이 가능할까.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보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소지하고 불만 붙여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은 10만원, 금연아파트는 5만원, 각 지자체 지정 금연구역에선 과태료 최대 10만원이 적용됩니다.

아이코스 같은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로 단속대상입니다.

다만,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입에 물고만 있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속원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해당 사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정영기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정부는)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속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단속 과정에서 가짜 신분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금연구역 1천곳당 금연지도원을 한 명 이상 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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