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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음식점 종이컵 사용규제 사실 아니다

2019.03.2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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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음식점의 종이컵은 2008년 6월 규제에서 제외돼 현재 사용가능한 바, 다음달부터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음식점에서 1회용 접시와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 금지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9일 아시아경제 <다음달부터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물어야… ‘배달음식 그릇’도 규제>, 20일 MBC 뉴스투데이 <1회용품 사용 단속 강화…벌금 최대 3백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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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① 다음달부터 일회용품 사용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음식점의 경우 일회용 컵·접시·비닐 식탁보 및 무료로 제공하던 커피 자판기의 종이컵 사용이 불가하며, 걸리면 벌금이 300만원임

②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배달음식 포장용기의 경우 상반기 전반적인 실태조사 이후 일회용품을 대체제로 전환하는 근절정책 마련으로 보도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음식점의 종이컵은 현재 사용금지 대상도 아니며 다음달 새로이 규제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다음달 시행되는 내용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 금지, 제과점에서 무상제공 금지

○ 또한, 음식점에서 1회용 접시,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 것은 1994년 3월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정착되어 있습니다. 종이컵의 경우 2008년 6월 규제에서 제외되어 현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에 대하여

○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배달음식 포장용기의 경우 상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배달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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