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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거듭난다

관계부처 합동 지원계획 발표…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150개 목표

2019.03.2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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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달장애인이 자조모임을 기반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1일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자조모임은 관심이나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서로 지지와 도움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발적인 모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시작에 앞서 카페 'I got everything'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_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 시작에 앞서 사회적기업 카페 ‘I got everything’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지원계획에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담겨 있다.

계획은 ▲자조모임 활성화 기반구축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 유도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축 확대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자주 방문하는 공간에서 자조모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장애자녀 종합정보시스템 ‘온맘(http://www.nise.go.kr/onmam)’, 장애인생활체육정보센터 ‘누리집(sports.koreanpc.kr)’ 등에서도 지역별 자조모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활동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조모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 장애인고용공단지사(20개소) 등은 모임 공간을 제공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조모임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시설·장비 구입비, 제품 및 기술개발비, 홍보 및 판촉(마케팅) 비용 등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창업비용을 지원하고 농업활동을 통한 재활·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농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돌봄,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단(컨소시엄)을 구성한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최대 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지원을 통해 현재 66개인 사회적경제기업을 2022년까지 15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계획은 그간 민간의 자발적 영역에 있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한 데 의의가 있다”며 “자조모임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2-3347/215-5931/203-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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