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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초기지만 의미있는 성과

2019.04.2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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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창출해 시행 중”이라면서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규제 혁신을 위한 전기 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4월 23일 서울경제 <도입 100일…겉도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복잡한 신청절차, 규제 부처의 소극적 태도, 엄격한 시행조건 및 담당부서 업무 과다에 따른 부실심사 우려 등

[정부 설명]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창출하여 시행 중입니다.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규제 혁신을 위한 전기(轉機) 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다만, 전례가 없는 혁신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4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사에서 보도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핀테크 업체보다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더 선호한다는 핀테크 업체의 불만 제기 관련

금융위원회는 지난 4.1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선심사대상 19건을 선정 하였으며, 이 중 12건이 핀테크 업체가 신청한 서비스입니다.
 * 우선심사대상 19건의 서비스 중 9건은 4.17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하였으며, 나머지 신청건은 5.2일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

◇ 산업부·복지부는 DTC 유전체검사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복지부의 시범사업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한 내용 관련
 *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마크로젠은 동 조건이 없었고, 인증요건이 까다롭다고 보도

마크로젠은 실증특례 부여 당시 복지부의 인증제 시범사업이 실시되지 않아, 미국의 임상검사실 인증(CLIA)과 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통해 검사능력 등이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어 실증특례 진행이 가능합니다.
 * ‘19.5월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후 실증 착수 예정

정부는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 부여시 시범사업 등을 통한 검사능력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참여기업들과 논의 및 사업 결과를 고려하여 인증제 도입 시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마크로젠도 시범사업 취지에 동감하고 참여 중임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팀 044-200-24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02-2110-282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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