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라돈 침대’ 1년, 생활방사선 이렇게 관리한다

신체밀착·착용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 금지 ‘생활방사선법’ 7월 시행

2019.05.21 정책기자 김혜인
목록

“우리 침대도 TV에 나온 그 침대인 것 같아. 이거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 거니?” 어머니의 전화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1년 전, 한 브랜드 침대에서 대량의 라돈이 검출됐다.

한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이온 파우더를 매트리스에 코팅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발생한 것이다. 어머니도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는 광고를 보고 침대를 구매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작년 5월,
지난해 5월, ‘라돈 침대’로 전국이 들썩였다.(출처=KTV)
 

음이온 제품이 침대뿐이겠는가. 1990년대 일본에서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는 소문은 국내까지 상륙해 건강 팔찌와 목걸이, 화장품,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돼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그러나 방사선을 내뿜는 광석을 원료로 사용해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제품들이 라돈과 같은 유해 물질도 방출시킨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라텍스 침대의 라돈 검사 과정을 KINS 관계자가 설명하고 있다.
라텍스 침대의 라돈 검사 과정을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가 설명하고 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음이온 방출 제품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문제의 음이온 파우더와 그 원료가 되는 우라늄 235, 238, 토륨 232, 포타슘 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한 물질과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1차 검사 수치가 높으면 2차로 이 패치를 2주간 부착한 후 다시 측정한다.
1차 검사 수치가 높으면 2차로 이 패치를 2주간 부착한 후 다시 측정한다.
 

조사를 마친 정부는 올해 1월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젠 침대나 베개, 팔찌, 목걸이, 생리대 등 신체밀착·착용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방사선 작용(음이온화)이 건강과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 모두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은 시행령 등 정비 작업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1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킨스(KINS)]에 방문해 이와 관련한 설명을 들었다. 

각 키트에 있는 라돈의 수치를 계산해 보여준다.
각 키트에 있는 라돈의 수치를 계산해 보여준다.


Q.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부연 설명해준다면?

A. 제품을 만들 때 꼭 써야 하는 원료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필요 없는 원료를 사용해 음이온이 나온다는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는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것이 과연 해당 기업에게 이득이 되는 일인지 생각해봤으면 한다. 

Q. 아직도 우리 생활 주변엔 음이온을 홍보하는 제품이 많다. 우리 집에도 ‘음이온이 나온다는 공기청정기’가 있다. 음이온이 발생할 때 발암물질도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불안해서 사용하기가 꺼려질 것 같다.
A. 사실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건 음이온이 아니고 오존이다. 오존은 발생량이 아니라 공간의 문제가 큰데 밀폐된 실내공간에 오존이 쌓이면 좋지 않다. 그래서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다. 그리고 아직 오존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이 없다. 앞서 말했다시피 음이온을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광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Q. 국내 제품 외에 해외 제품도 라돈이 나오는지 검사를 하나?
A. 물론 해외 제품도 검사가 가능하다. 다만 수입업자가 국내에 업체로 등록해 팔고 있는 경우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니까 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직구로 산 제품인 경우는 우리 법이 다른 나라에 적용이 되지 않으니 어려움이 있다.

Q. 지자체나 단체가 아닌 개인도 라돈 의심 제품의 검사를 의뢰해도 가능한가?
A. 가능하다. 킨스(KINS) 홈페이지(http://www.kins.re.kr)에 방문하면 오른쪽 상단에 클릭할 수 있는 배너가 있다. 그곳으로 들어와 신청하면 1차로 우리 기술원의 검사 연구원이 직접 방문해 의심 제품을 검사한다. 1차 검사 수치가 높으면 2차 검사도 의뢰할 수 있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전화(1811-8336)신청해도 된다.

라돈 검출이 의심되는 제품이 있다면 KINS 홈페이지 상단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라돈 검출이 의심되는 제품이 있다면 킨스(KINS) 홈페이지 상단 배너를 클릭해 신고하면 된다.

 
우리집도 지난해 논란이 됐던 침대를 반품 처리했다. 본사로 보내는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 해당 연도에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고 업체로부터 반품을 거절 당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전부 리콜 조치로 불안한 마음을 조금은 놓을 수 있었다. 

부모님은 이후 ‘라돈’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했다. 건강해지려고 비싼 돈 주고 샀던 제품이 사실은 내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매우 억울해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관련 법을 개정해 더 이상 우리 부모님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돼 그나마 다행이다. 앞으로 정부가 더 주의 깊게 살피고 관리해 제2의 ‘라돈 침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 지난해 분리·해체된 라돈침대는 어떻게 됐을까?
(참고기사 : 과연 안전할까? 라돈 매트리스 해체 현장 가보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부속품은 해당 업체 본사에 보관 중이며, 이에 대한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향후 환경부의 폐기방안이 마련되면 사업자가 환경부의 폐기방안에 따라 직접 폐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혜인
정책기자단|김혜인kimhi1003@hanmail.net
행복은 항상 내 곁에 있어.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