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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농어민도 법으로 보호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05.2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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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농어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 확대,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절차 및 요건 구체화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 ‘매우나쁨’ 수준인 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하늘.(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세먼지 농도 ‘매우나쁨’ 수준인 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하늘.(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기존의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아니지만 야외에서 오랜시간 활동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돼 보호를 받는다.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등의 연구와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요건과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연구·관리센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적합여부를 심사한 뒤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한다.

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 성능인증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7월 2일까지 국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9월 27일부터 개정안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97/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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