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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시지가 평균 8.03% 올라…서울은 12.35%

상승률 11년 만에 최고…울산 동구 중공업 불황 등으로 1.11% 하락

2019.05.3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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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식적 땅값인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8.03% 올랐다.

특히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12.35%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상승률은 작년 6.28%보다 1.75%포인트 높을 뿐 아니라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포함)로 2018년 3310만 필지보다 1.3%(43만 필지) 늘었다.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해 공시지가 산정 대상 국공유지·공공용지가 증가한데다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할 등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다.

서울 외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8.03%)을 웃돌았다.

서울의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계획, 광주의 경우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공시지가가 높게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의 땅값 상승 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충남의 경우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과 토지시장 침체 등이 겹친 결과로 추정된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1년 사이 서울 중구의 공시지가가 20.49% 올랐고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 서초구(16.49%), 성동구(15.36%) 등 서울의 구들이 상승률 상위 5위를 기록했다.

울산 동구의 경우 선박, 중공업 관련 기업의 불황 등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1.11% 오히려 떨어졌다.

자동차 산업 침체 등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0.15%)의 상승률도 미미했고 경남 창원 성산구(0.57%)와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등의 공시지가도 조선·철강·자동차 산업 경기와 맞물려 거의 오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공시지가가 높게 상승한 지역은 72곳, 낮게 상승한 지역은 177곳, 하락한 지역은 1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시 대상 땅의 30.6%(1027만 필지)는 공시지가가 1㎡당 채 1만원도 되지 않았다.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44.8%(1501만 필지), 10만원을 넘는 땅은 24.6%(825만 필지)로 조사됐다.

10만원 초과 필지 중에서도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의 땅은 전체 필지 기준으로 각 18.8%, 5.7%, 0.1%를 차지했다.

1만원 미만 땅의 비중은 2018년보다 1.7%포인트 감소했지만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범위의 땅은 1.2%포인트 늘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8.03% 올랐다. 상승률은 작년 6.28%보다 1.7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8.03% 올랐다. 상승률은 작년 6.28%보다 1.7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기간에 이의신청서(시·군·구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 통지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하게 된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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