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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DSR 도입…대출 심사 더 깐깐해진다

새희망홀씨 등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은 산정 대상 제외

2019.06.1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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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가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가계대출 관리지표로서, 대출자의 연소득을 따져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해 가계 대출의 건전성을 높인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시내 한 저축은행 창구. 17일부터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에도 DSR이 도입된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내 한 저축은행 창구. 17일부터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에도 DSR이 도입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업권별로 DSR 수준을 차등화한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인 DSR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한다. 이후 2025년 말까지 80%로 낮춰야 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도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를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를 70%로,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각각 조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업권별로 고DSR 대출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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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2금융권은 DSR 기준에 맞추기 위해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득 증빙이 힘들거나 증빙 가능한 소득이 분명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주부 등은 소득 증빙을 못하면 DSR 비율이 높게 산정돼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다만 금융 당국은 DSR 규제시행으로 서민, 취약 대출자 등의 금융 문턱이 높아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같은 정책자금대출과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을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서민·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매월 업권별 DSR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DSR 관리기준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6),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2-3145-8040), 보험감독국(02-3145-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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