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도시 내 제한속도 하향, 국제적 교통정책 흐름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 ② 다른 나라는 어떻게?

2019.07.09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목록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은 부끄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가깝다. 특히, 사망자 수는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큰 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도심 내 속도를 낮추고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안전속도 5030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편집자 주)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집계되었다. 1976년 3860명에서 1991년 1만 3429명이라는 피크를 거친 후 42년 만에 다시 3000명대로 낮아진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최고점인 1991년을 기준으로 불과 27년만에 사망자를 무려 70%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는 매년 평균 360여명을 꾸준히 줄인 셈이다.

하지만 동 기간에 해외 선진국도 더욱 혹독한 교통사고 감소를 노력해왔기에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금의 절반 이상은 더 줄여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낮추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정책은 궁극적으로 사람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구현이며, 그 일환으로 2016년 민관합동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하여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라는 안전표어 아래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설정하자는 것이다. 그간의 노력에 힘입어 올해 4월, 도시부의 기본이 되는 제한속도(default speed limit)를 50km/h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를 개정하였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속도관리 정책의 국제기준 조화 측면에서 부합하고 차량간 충돌·추돌사고를 줄이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다.

해외는 도시부 제한속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은 1960년대부터 도심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본(60km/h)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도시부 법정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운영하고 있다.

1960년대 스웨덴은 제한속도 설정에 철학적 기준을 정립하여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하였으며, 이는 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은 1977년 도시부(Built-up area) 제한속도를 별도의 표지판이 없는 한 30mph(48km/h)로 규정하여 모든 종류의 차량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영국을 비롯한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20mph(32km/h) 또는 30km/h 이하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 주는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최고속도를 30mph(48km/h), 이면도로는 15mph(24km/h)로 운영하고, 캘리포니아 주도지자체의 별다른 조치사항이 없는 한 중심업무지구(CBD)와 도심을 통과하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25mph(40km/h)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도 2000대 중반부터 뉴사우스웨일즈, 퀸즈랜드, 빅토리아 주를 중심으로 도심지역 제한속도를 50km/h로 일괄 하향시켰다.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감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선진국은 도시 내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여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1990년대부터 도시부 제한속도 50km/h로 하향한 덴마크, 독일, 호주 등 지역에서는 사망 교통사고가 12∼24%까지 감소하였다. 특히 호주 빅토리아 주는 사망·중상사고가 많게는 40%까지 감소한 지역도 있었다.

국내에서도 2017년 부산시 영도구에서 시범실시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4%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2018년 시행한 서울시 종로 일대도 보행 부상자가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등지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기존 제한속도(50km/h)를 40km/h로 더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은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Vision zero) 정책과 맞물려 보행자 안전이 중요해지면서 도시 내 주거·상업지역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은 Zone 30(제한속도 30km/h 지정 지역) 운영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되어 있는 도로는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운영하여 보행사망자 제로화를 넘어서 부상자 감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Zone 20(제한속도 20km/h)을 이미 도입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보행부상자가 29~47%까지 감소하였다.

속도를 낮추면 통행시간이 증가하지 않나

스웨덴, 노르웨이 등 해외국가에서의 연구결과,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어도 통행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는 해외, 특히 유럽국가의 도로와 비교할 때 차도폭이 넓은 도로가 많아 고속주행이 가능한 환경이어서 제한속도를 10km/h 낮출 경우 소통에 지장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2016년 동아일보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서울시청~강남역’ 10km 구간을 60km/h(1호차)와 50km/h(2호차)로 각각 왕복 실주행 실험을 하였는데, 낮시간 중 통행량이 가장 적은 오후 2시대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량의 통행시간은 2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1호차의 평균주행속도는 17.1km/h, 2호차는 16.2km/h에 지나지 않았다.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동일하게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춘 10개 광역시·도 27개 노선을 대상으로 주행실증조사를 하였는데 모든 이용자의 통행시간이 ‘2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두 실험 모두 제한속도를 10km/h를 낮추었을 때 통행시간 차이가 2분으로 이동성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그 만큼 제한속도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이 많지 않아 차량이 제 속도를 내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다.

도시 내 도로는 교차로가 많기 때문에 신호대기시간이 발생하여 제한속도를 감소하여도 전체 통행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즉 ‘안전속도 5030’ 정책 도입이 도로망 교통흐름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도시부제한속도 하향, 2000명대 진입을 위한 지름길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소한 25%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한속도 하향은 국제적인 교통정책 흐름이며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진입을 위해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속 10km를 줄여서 2분을 양보하면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아이를 지킬 수 있다. 차량의 이동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도입 안 할 이유가 없다. 물론 운전자가 새롭게 설정되는 제한속도에 적응하여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호연동조정과 도로환경개선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교통약자인 보행자로서 생활 속에 살아간다. 운전자도 예외일 수 없다. 차량중심에서 보행자중심으로 교통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그 첫 걸음이 바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