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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최근 3년간 사고이력 있는 곳 3개월 이내…나머지도 내년 말까지 폐지

2019.07.1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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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가 2년 이내에 모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동안 사고이력 노상주차장은 3개월 이내에, 이외 나머지도 2020년까지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구역 내 학교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고,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이전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폐지대상 노상주차장.
서울 동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폐지대상 노상주차장.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2년 이내로 예외 없이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총 57개 시·군·구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 규정에 위배되는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4354면)에 대해 전체 폐지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주차난에 따른 민원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대상은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곳으로, 자발적으로 즉시 폐지계획을 수립한 30개소(364면)를 포함해 총 70개소(1205면)는 10월 말까지 없어진다.

이외 나머지 불법 노상주차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59개소(845면)를, 내년 말에는 152개소(2304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함께 제출된 계획에 따라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지자체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주차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폐지구간에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등 보행안전 관련 사업과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생활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며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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