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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시 재생에도 ‘스마트시티’ 적용…2022년까지 25곳 추진

국토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고시

2019.07.1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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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시에 ‘스마트시티’의 기술을 적용한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 25개 이상 지역에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년)’을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시티는 ICT(정보통신기술)·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해 육성하고 있다.

지난 2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혁신의 플랫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 전략발표회에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혁신의 플랫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 전략발표회에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종합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25곳 이상의 노후도시에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시티 기능을 도입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상 지역 12곳이 선정됐으며 7곳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상태다.

또 세종과 부산 등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의 공간계획·설계를 완료하고 부지착공 등 도시공간 조성과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교통·에너지·안전·헬스케어 등) 콘텐츠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범도시 입주 전이라도 적용될 신기술을 체험하고 실증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공간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난망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플랫폼’도 2022년까지 108개 지자체에 보급된다.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도시운영을 위한 신규 연구과제(R&D) 실증사업이 대구와 경기 시흥에서 추진되고 스마트시티 사업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향후 5년간 450명을 대상으로 특화 교육도 진행한다.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해 민간이 자유롭게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와 시범도시와 연계한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민간기업의 스마트시티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월에 구성한 ‘융합 얼라이언스’를 지속 확대하고 회원사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해외 진출 논의 등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새롭게 개편하면서 이를 아태지역 대표 스마트시티 행사로 육성하고 해외 협력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해외진출에도 적극 나선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개별 사업 추진 단계를 넘어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혁신생태계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 정책방향을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097/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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