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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이제 법으로 금지한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자율적 예방·조치 시스템 구축 중점

2019.07.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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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관계자들이 설치한 안내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관계자들이 설치한 안내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해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16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사업주는 이 내용을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기간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번 개정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지만,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업규칙 확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토록 지도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2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까지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준비해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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