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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깨끗한 피서지 만든다…‘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19일부터 기동 청소반 운영…야간 노상 술자리 후 무단투기 행위 집중 단속

2019.07.1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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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한 ‘여름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번 관리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한 ‘여름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폭염이 기승을 부린 주말이 지나고 지난 8일 찾은 강원 홍천군 모곡밤벌유원지 입구에 수거한 쓰레기가 쌓여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한 ‘여름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폭염이 기승을 부린 주말이 지나고 지난 8일 찾은 강원 홍천군 모곡밤벌유원지 입구에 수거한 쓰레기가 쌓여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전국의 지자체는 1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기동 청소반을 운영해 피서지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한다.

지자체별로 주요 피서지에 이동식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를 추가로 갖출 예정이다.

또한 국립공원공단과 각 지자체는 올해 피서철에 국립공원, 해수욕장, 산·계곡 등 지역특성을 고려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경찰과 공조해 공공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은 무단투기가 주로 발생하는 야간시간대 노상 술자리 후 쓰레기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휴가철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각, 매립, 투기 형태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여름휴가철에 부산 등 10개 시도에서는 3354명의 단속반원들이 2785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2억 898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와 피서지·행락지를 중심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등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방법을 토대로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페트병, 캔 등을 분리해 배출하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운영하며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있다.

‘내 손안의 분리배출’은 안드로이드, 애플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분리배출’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올해 여름철 휴가에는 모든 국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쓰레기를 줄이고 되가져가기,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기 등을 실천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피서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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