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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입주자 사전방문제’ 의무화…하자보수 안하면 과태료

2019.07.22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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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입주자 사전방문제’ 의무화…하자보수 안하면 과태료

  • [주간정책노트] 입주 전 하자 발생 시, 다 고쳐야 입주한다
  • [주간정책노트] 입주 전 하자 발생 시, 다 고쳐야 입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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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꿀 정책,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01. ‘입주자 사전방문제’ 의무화…하자보수 안하면 과태료

부실 시공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입주자 사전방문’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절차는 접수 → 본인 확인 → 점검표 받기 → 세대 방문 → 점검표 작성 및 제출로 진행됩니다. 입주 전 사전점검으로 안심하고 입주하도록 해요!

◆ 사전점검 준비물
줄자, 충전기, A4용지, 색있는 음료수, 간의의자

◆ 체크사항
• 현관
- 출입문, 도어락 작동 여부
- 신발장 흔들어서 결합 확인
• 욕실
- 세면대, 양변기 수압
- 타일 파손 및 줄눈
- 물이 잘 빠지는지 색있는 음료수를 부어 확인
• 주방
- 상부장, 하부장, 수압
- A4용지로 레인지 후드 흡입력 확인
- 줄자로 미리 냉장고 공간 확인
• 거실
- 간의의자로 천장, 전등 상태 체크
- 콘센트마다 충전기를 꽂아 배선 확인
- 바닥 찍힘 확인
• 침실
- 도배, 벽지, 창호, 전등상태
- 줄자로 미리 가구공간 확인

02. 신혼전세금 마련, 종이서류 없이도 가능해요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이 편리해집니다. 기존에는 대출을 위해 소득증빙 등 10여 종의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위해 은행을 여러 번 방문해야 했어요. 하지만 대출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서류를 전자적으로 수집! 대출신청자는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출약정 체결을 위해 은행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됩니다.

◆ 문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더 자세히 알아보기

03. 재산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세요! 올해부터 미리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쉽게 납부할 수 있는데요. 7월 고지세 모바일 신청은 마감되었지만, 8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 재산세 고지서는 모바일로 받을 수 있어요.

◆ 재산세 납부 및 확인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더 자세히 알아보기

04. “자살하는 법” 글만 올려도 2년 이하 징역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방법, 자살 유도 내용 등을 온라인에 올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은 16일부터 100일간 특별단속 기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SNS 등에 존재하는 자살유발정보를 적극수사하고, 방송심의위원회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해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한다는 계획입니다.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 자살 예방 핫라인 ☎ 1577-0199
- 희망의 전화 ☎ 129
- 생명의 전화 ☎ 1588-9191
- 청소년 전화 ☎ 1388
☞ 더 자세히 알아보기

05. 자동차 등록,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차량 신규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 행정사, 오복사 등 등록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자동차 등록 대리인은 대리인 위임장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를 통해 차량소유자는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전자적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등록 신청 및 제세공과금을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365 : http://www.car365.go.kr 

06. 여름 휴가철 맞이,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어요!
여름 휴가철 맞이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피서지의 쓰레기를 관리하기 위해 기동 청소반을 운영하고, 이동식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를 추가로 갖출 예정입니다. 특히 야간시간대 노상 술자리 후 쓰레기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위반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각, 매립, 투기 형태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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