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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포 막는다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발… 22일부터 실제 업무 시험적 활용 개시

2019.07.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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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웹하드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이 돕는다.

이번 시스템 개발은 기술개발 주체(ETRI)와 현장(지원센터)의 협업을 통한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22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시험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이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지원센터 삭제지원 인력이 수작업으로 피해촬영물에서 검색용 이미지를 추출하고 각 사이트를 검색해야 하는 등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여가부, 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은 올 초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이하삭제지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 결과 ETRI는 지원센터의 요구사항을 도출해 삭제지원 시스템의 기능을 설계·개발했다. 지원센터는 22일부터 기능 검증을 거쳐 실제 업무에 시험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삭제지원 시스템은 AI 기술을 활용해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해 웹하드 사이트에서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수집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지원센터의 삭제지원 인력은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의 이미지, 유사도, 제목, 주소(URL) 등 삭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검토해 영상물을 확인하고, 피해촬영물 유포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게 된다.

또한 현재 삭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웹하드 사이트는 10개로, 22일부터 시험적으로 적용한 후 올해 하반기에 35개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검색기능을 추가 개발해 지원센터 업무에 정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삭제지원 시스템은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개발자가 협업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 02-2110-1891,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10-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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