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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물안경·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

23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단초점 돋보기안경 등 온라인판매 허용

2019.07.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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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물안경과 도수 +3.0 이하 단초점 돋보기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도수가 있는 물안경 등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서울 명동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종류의 도수용 물안경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명동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종류의 도수용 물안경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경 판매 방법을 온라인까지 확대해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도수가 있는 물안경 및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 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재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온라인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된 일부 돋보기안경 등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 결과 앞으로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의 도수가 같고 +3.0 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인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이번 개정안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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