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슬기로운 회사생활] 옷차림 지적, 직장 내 괴롭힘일까?

2019.08.12 고용노동부
목록

[슬기로운 회사생활] 옷차림 지적, 직장 내 괴롭힘일까?

  • [슬기로운 회사생활] 결혼 후 퇴사를 종용한다면?
  • [슬기로운 회사생활] 결혼 후 퇴사를 종용한다면?
  • [슬기로운 회사생활] 결혼 후 퇴사를 종용한다면?
  • [슬기로운 회사생활] 결혼 후 퇴사를 종용한다면?
  • [슬기로운 회사생활] 결혼 후 퇴사를 종용한다면?
  • [슬기로운 회사생활] 결혼 후 퇴사를 종용한다면?
  • [슬기로운 회사생활] 결혼 후 퇴사를 종용한다면?
  • [슬기로운 회사생활] 결혼 후 퇴사를 종용한다면?
  • [슬기로운 회사생활] 결혼 후 퇴사를 종용한다면?
  • [슬기로운 회사생활] 결혼 후 퇴사를 종용한다면?
  • [슬기로운 회사생활] 결혼 후 퇴사를 종용한다면?
  • [슬기로운 회사생활] 결혼 후 퇴사를 종용한다면?
  • [슬기로운 회사생활] 결혼 후 퇴사를 종용한다면?
  • [슬기로운 회사생활] 결혼 후 퇴사를 종용한다면?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1. 결혼 후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
결혼을 앞둔 효리 씨는 회사로부터 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창사 이래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하려는 것인데, 결혼 후 퇴사를 거부한 여직원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부적절한 인사조치로 퇴사를 강요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회사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였습니다.

#2. 사무실과 개인 컴퓨터 비밀번호를 바꾼 회사
근로조건을 하향하는 근로계약을 강요당한 민수 씨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사무실 출입문과 개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접근을 막고, 업무용 메신저에서 민수 씨를 강퇴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따돌렸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사무실과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업무 메신저에서 강퇴시키는 등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3. 옷차림을 지적하는 직장 상사
지훈 씨는 업무복장이 불편하여 캐쥬얼한 옷차림으로 며칠 출근하였다가 직속 상사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내 규정 상 지정된 업무복장을 꼭 입어야 한다며, 옷차림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옷차림 때문에 회사에서 한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에 지훈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회사의 정당한 규정에 따라 옷차림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상사의 흰머리까지 뽑아야 하는 직원
상사의 지시로 흰머리 뽑기, 라면 끓이기, 안마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온갖 잡일을 하는 우성 씨는 막내라는 이유와 함께 회사의 분위기 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였으며, 흰머리 뽑기, 안마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습니다.

#5. 사수에게 업무지적을 받는 부사수
신규 간호사로 입사한 유리 씨는 업무를 가르쳐주는 사수 때문에 고민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업무 지적을 받을 때마다 잔소리를 듣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직속 관리자라는 지위의 우위가 있긴 하나, 업무 향상을 위해 지시를 하는 정도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만한 사연이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6. 상급자의 집 청소를 해야만 했던 비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청소업무에 근무 중인 미선 씨는 행정부장이라는 상급자가 자신의 집이 이사를 하니 본인 집에 와서 집안 청소를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관리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였으며, 상급자의 개인용무에 동원시키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습니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