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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절차 우대 ‘가의2’로 별도 분류…엄격기준 적용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신청 서류·심사 기간 확대

의견수렴·규제심사 등 거쳐 9월쯤 시행…“日 협의 요청하면 응할 것”

2019.08.1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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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와 ‘나’ 2개로 분류했던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3개로 세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가’와 ‘나’ 등 2개의 전략물자 수출지역 가운데 가 지역에서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 점이다.

특히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다. 가의 2의 경우 기존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는 면제된다.

자율준수기업(CP)에게 적용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포괄허가’ 부문은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을 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에 한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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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도 1종인 가의1과 달리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도 2년으로 가의1에 비해 1년 줄어든다.

‘개별허가’ 부문에서는 신청서류가 3종인 가의1 보다 2종 늘어난 5종으로, 심사기간도 5일이 아닌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 간의 의견 수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9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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