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월 1만741원 아꼈다

국토부 이용실적 분석결과 발표…출·퇴근때 매일 이용하면 절감효과 더 높아져

2019.08.19 국토교통부
목록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월평균 1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알뜰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절감효과가 월평균 1만 741원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알뜰카드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카드다.

2019년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시연행사 및 체험단 발대식이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0일 광화문 및 서울역에서 열렸다.
2019년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시연행사 및 체험단 발대식이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10일 광화문과 서울역에서 열렸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7월 11개 도시와 수도권(경기)에서 알뜰카드를 사용한 2062명의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월평균 38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5만 8349원의 요금을 지불했다.

알뜰카드로 절감한 교통비는 월평균 1만 741원(마일리지 적립 6858원·카드할인 3883원)으로, 전체 지출 대중교통비의 18.4%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출·퇴근 때 매일 이용한 경우(월 44회) 절감률은 22.5%(월평균 5만 7861원 지출·1만 3029원 절약)로 높아졌다.

마일리지 한 달 적립 상한인 1만 1000원(광역버스 이용시 1만 3200원)을 모두 채운 이용자는 514명으로 전체 이용자(2062명)의 약 25%로 나타났다.

이용자를 연령·직업·성별 특성으로 나눠보면 20∼30대, 직장인, 여성이 각 부문에서 약 80%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알뜰카드 시범사업 기간에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발굴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마일리지 지급 최소 이용횟수 등의 조정도 검토한다.

아울러 현재 알뜰카드를 신청해 사용하는 체험단은 2만 9111명이나 추가 모집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규모를 4만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장구중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이번 분석결과로 알뜰카드 사업이 대중교통비가 부담스러운 서민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대중교통비 30% 절감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험단 신청은 알뜰카드 누리집(http://alcard.kr)에서 가능하며 올해 참여한 체험단은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인 본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문의: 문의: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요금과 044-201-5082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