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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명의 부동산 1만4000여 필지 조사중…절차 거쳐 국유화

2019.08.19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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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올해 초 등기 및 지적공부 등을 기준으로 일본인 명의 부동산 1만4000여 필지를 추출해 올해 내 모두 조사 완료할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목표 대비 60% 수준 달성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올해 선별한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유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창씨개명 또는 정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명의만 여전히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은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명의를 변경·정리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 17일 KBS <눈을 의심했다…명동 한복판 건물 현 소유주는 ”조선총독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명동의 한 건물은 소유자가 ‘조선총독부 체신국’으로 현재 정부의 공문서에 남아 있음 
 - 일제말기 일본 육군 79연대장 ‘히야시다 카네키’소장도 다른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돼 있음

②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신탁주식회사’ 등 수탈의 첨병에 섰던 일제 회사들 명의도 아직 살아있음
 
③ 일본인 명의로 된 건물이 서울 중구에만 1,100여 건 넘게 나왔음

④ 국유지로 전환됐어야 할 땅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은 은닉 사례가 적지 않았음

[ 조달청 입장]

□ 조달청은 금년 초에 등기 및 지적공부 등을 기준으로 일본인 명의 부동산 14,000여 필지를 추출하여 금년 내에 모두 조사 완료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현재 목표대비 60% 수준 달성하고 있음

 ○ 내년에는 금년에 선별한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유화할 계획임
 
 ○ 창씨개명 또는 정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명의만 여전히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명의를 변경·정리할 계획임

□ 다만, KBS 보도내용 중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보완 설명하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람

(가) 보도내용 ①에 대하여 
 
  ○ 보도 상의 두 건축물은 이미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개인 소유의 건축물임
 
  ○ 다만,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기존 건축물을 말소하지 않아 이중 등재된 것임
   -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구청이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리 예정

 (나) 보도내용 ②에 대하여 

  ○ 보도된 동양척식(주), 조선신탁(주) 등의 일제강점기 일본법인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금년 내 조사 계획대상인 14,000여 필지에 이미 포함되었고, 현재 정상적으로 조사 중임

 (다) 보도내용 ③에 대하여 

  ○ 조달청이 조사 계획대상인 14,000여 필지 내에 서울 중구청 소재의 26필지도 포함되어 있음

  ○ 다만, 서울 중구청의 1,100여건은 대부분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이중등재, 명의이전 미신청 등으로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임

 (라) 보도내용 ④에 대하여 

  ○ 국가귀속재산을 한국인 개인이 부당하게 사유화한 은닉재산에 대하여도 조달청에서는 ‘15년부터 국유화 환수소송을 통하여 122필지를 환수하였음 

  ○ 앞으로도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발굴하여 국유화하도록 하겠음

문의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042-724-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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