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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로연수 개선 ‘없었던 일로’ 사실과 달라

2019.08.2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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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으므로 공로연수 제도개선 ‘없었던 일로’ 라고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8월 21일 서울신문 <행안부, ‘놀고먹는’ 공무원 공로연수제 개선 “없었던 일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8. 21.(수)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행안부, ‘놀고먹는’ 공무원 공로연수제 개선 “없었던 일로”」제하의 기사임
○ 공로연수 기간 단축을 포함한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수렴과 제도보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이를 철회하였다고 보도함

[행안부 입장]

○ 행안부는 공로연수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을 한 바 있음  
 - 그 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우선 시급히 시정될 필요가 있는 사항만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반영(‘19.6.18)하였음
  ※ 공로연수 대상자를 ‘20년이상 근속공무원’으로 한정, 사회봉사활동(20시간) 의무화, 연수비용 지원기준 구체화 등
 
○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바, 철회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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