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고용보험료 인상, 보장성 강화 따른 재원확보 차원

2019.09.17 고용노동부
목록

일부 언론이 ‘문재인 정부가 최근 고용보험료를 올렸는데, 이는 실업자가 늘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커지면서 실업급여 계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9월 11일자 몇몇 신문이 비슷하게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일보>는 ‘고용보험료율이 2013년 1.3%에서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다가 이번에 6년만에 인상됐다’‘이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계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4년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한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과 <조선일보> 등도 같은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1)고용보험료 인상, 문재인 정부가 혼자, 이번에 갑자기 결정한 것?

-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은 2017년 12월에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2)고용보험료율 인상(0.3%p)인상은 실업급여 적립금 고갈 때문?

- 고용보험료 인상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됩니다. 지급금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을 덜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3)실업급여 계정이 2024년 고갈된다?

-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은 경기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2007~2012년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에는 고용보험기금의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경기가 회복되자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국내외 여러 요인에 따른 경기둔화기에 접어든 2018년엔 적자가 났습니다.

- 몇 년 째 고용상황이 쉽게 개선되지 않아 올해도 실업급여 지출이 늘고 있지만 향후 경기가 살아나고 전입금 확대 등 재정안정화 조치가 지속되면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는 낮아질 것입니다.

- 기금재정전망은 분석의 기초가 되는 전제와 경제전망,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기사에서 인용된 것과 달리 최근에 2024년 실업급여 계정 적립급을 7조1천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정부는 고용보험이 전 국민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용하면서 동시에 고용보험기금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