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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캐릭터 ‘펭수’, 적법한 절차로 청사출입

2019.11.0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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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외교부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계기 홍보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EBS 캐릭터 ‘펭수’ 일행의 출입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이는 정부서울청사 출입보안매뉴얼에 의거, 단체방문 관련규정을 준수한 적법한 출입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 7일 조선일보(인터넷판) <2030 ‘직통령’ 펭수, 외교부 청사 ‘출입규정위반’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EBS 캐릭터 ‘펭수*’가 6일 외교부 출입 시 인형탈을 쓴 채로 외교부 청사에 들어가면서 별도의 확인과정 없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여 서울청사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

* ‘EBS 연습생’ 캐릭터 펭수는 남극에서 온 10살 짜리 자이언트 펭귄으로 최근 2030 세대 직장인 대통령으로 불림

[행안부 입장]

○ 외교부는 2019년 11월 5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계기로 홍보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EBS 펭수 일행(12명)에 대한 출입협조를 행안부(서울청사관리소)에 요청하였음

○ 이에 행안부(서울청사관리소)는 “정부서울청사 출입보안매뉴얼”에 따라 10인 이상 단체 방문으로 분류하였음

- 외교부는 펭수를 비롯한 12명의 출입자 명단을 사전(5일)에 행안부(서울청사관리소)로 제출하였고,

- EBS 펭수 일행은 외교부가 제작하고 서울청사관리소가 승인한 비표를 사용하여 출입하였음

○ “정부서울청사 출입보안매뉴얼”에서는, 단체방문의 경우 출입협조 요청시 출입자 명단을 공문으로 제출하여 사전에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10인 이상 단체방문 시 입주기관에서 비표를 자체 제작하여 서울청사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가능함

○ 따라서, 동 사례는 서울청사 입주부처가 청사에서 단체행사를 진행할 때와 동일한 출입방식으로, “서울청사 출입보안매뉴얼”을 위반하지 않았음

문의 :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02-210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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