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중기 옴부즈만, 공인중개사 과태료 합리적 개선 추진

국토부와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중소 건설업체 해외공사 보고 의무화도 간소화

2019.11.15 중소벤처기업부
목록

앞으로 공인중개사의 의무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공사 수행 시 의무화된 보고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서울 용산구 LS타워에서 국토부와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김진일 회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회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염명천 부회장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김진일 회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회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염명천 부회장.

간담회에서는 중개대상물을 성실·정확하게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선해 위반행위 횟수나 거래금액, 경중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과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의무조항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시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만 수리가 가능하다는 현장의 애로를 반영, 용도변경 절차 이행을 통해 목적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축산물 보관업의 창고시설 운영 허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축산 관련 유통(판매)업 신고 시,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만 신고가 수리됐다.

중소 건설업체가 해외 공사를 수행할 때 수주 상황·계약체결·시공상황·준공 등 수차례 보고 의무가 있어 행정적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와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계청의 물류산업 종사자 통계에 비영업용 차량 운전원과 제조업·유통업 종사자를 포함할 방침이다. 현재는 이들이 통계에서 누락돼 있다.   

이날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이러한 논의의 결과들이 누적되고 끊임없이 정부와 기업이 협업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강한 대한민국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그 동안 국토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옴부즈만지원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 옴부즈만은 기업의 눈높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기관이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