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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금리인하요구 신청·약정,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

2019.12.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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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보도록 해요~

1. 대출금리 인하 약정 시,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가능합니다 (11.26부터)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법적 권한인 금리인하요구권. 기존에는 신청만 비대면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종 약정 단계도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각 은행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2. “전방에 결빙위험 구간” 앞으로 내비가 안내해요 (12.1부터)

SK텔레콤(티맵),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내비), 맵퍼스(아틀란) 등 민간 내비게이션 3사와 손잡고 내년 2월 29일까지 상습 결빙도로에 대한 음성안내서비스를 시범 실시합니다. 운전자가 상습 결빙구간에 진입하기 전, 내비게이션에서 결빙구간이라는 음성안내와 함께 결빙구간을 알리는 경고 그림이 함께 나타나는 방식인데요. 이번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상습결빙구간에 대한 정보를 모든 내비게이션 운영사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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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하는 녹색교통지역은 어디? (12.1부터)

앞으로는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1대당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통하는 진출입로 45개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운행제한 대상은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이며,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 녹색교통지역: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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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신청하세요!(12.2~13)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 대상은 만 60∼65세 이상 으로, 특히 내년은 올해 64만개에서 10만개 늘려 74만개로 확대 운영되는 것이 올해와 달라진 점입니다.

◆ 참여신청 : 방문 (인근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
◆ 상담 :  ☎ 1544-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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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변조 방지기능 주민등록증 도입 (2020.1부터)

보안요소를 추가한 주민등록증을 내년 1월부터 도입합니다.
① 색변환 문양: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
② 돋음문자: 이름(한글)·주민등록번호를 볼록하게 인쇄
③ 레이저 인쇄: 수록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
④ 다중 레이저 이미지: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생년월일이 나타남
⑤ 재질: 폴리염화비닐(PVC)→폴리카보네이트(PC)


6. 즐거운 연말모임, <NO 음주운전>으로 더욱 안전하게!

송년회 등 잦은 회식이 있는 12월에는 음주운전을 더욱 조심하세요! 지난해 12월 8일,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올해 6월 25일,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2윤창호법’이 추가로 시행되었습니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고,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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