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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미세먼지 배출 감시…‘무인비행선’ 띄운다

환경부, 시범운행 완료…1번 충전에 4시간 비행 가능

2019.12.0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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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무인비행선(UAV)을 띄운다.

환경부는 지난 3~5일 충남 당진시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고대지구를 대상으로 무인비행선을 시범운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인비행선의 적정 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서해안(시화·반월, 당진, 서천, 대산)과 남해안(여천, 여수, 울산)의 대규모 산단 밀집 지역에서도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무인기(드론)와 이동식측정차량에 더해 무인비행선까지 활용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촘촘히 감시한다는 것이다. 

무인비행선.
무인비행선.


무인비행선(UAV, Unmanned Aerial Vehicle)은 원격 또는 자동으로 비행 가능한 초경량 비행장치다.
  
드론을 활용한 기존 방식은 굴뚝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사업장에 출입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측정이 가능하지만 비행 시간이 짧아 활동 반경이 작다는 한계가 있었다. 드론의 경우 1번 충전으로 20여분 비행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무인비행선은 커다란 크기(길이 11m, 폭 3.5m, 높이 4.5m)에 비해 자체 중량은 30kg 정도로 가볍고 헬륨가스를 활용해 부양하기 때문에 1회 충전으로 4시간 연속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다.

또 미세먼지 원인물질 시료를 포집·측정하는 측정기기(모듈)와 감시카메라가 장착돼 있어 불법배출 실태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향후 환경부는 무인비행선에 위성에서 활용하는 초분광카메라도 달아 산단 지역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무인비행선이 도입되면 향후 국내 미세먼지 저감 및 감시를 위한 국가정책의 동반상승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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