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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 60세 →55세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19.12.0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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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앞서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일부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일례로,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119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출경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5세 전까지 소득을 메우는 안전판 역할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개선됐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늘려주는 제도다.

주택가격 제한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동 승계 할수 있는 주금공법 개정안은 발의를 준비중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23),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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