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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내년 말까지 연장

사업자 원가 부담 줄고, 이용자 저렴하게 통신서비스 지속 이용

2019.1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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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번 전파사용료 면제기한 연장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10일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여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G에도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044-202-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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