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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 전액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 아니다

1월 17일 서울신문 <국가빚 45%가 ‘연금부채’… 獨·日처럼 성장률·지급액 연동시켜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0.01.17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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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 전액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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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지난해 국가부채는 1,700조 원이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에 쏟아부어야 할 나랏돈, 즉 연금충당부채가 약 754조 여 원에 이른다. 전체 국가부채의 약 45%다.

[인사처 입장]

□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확정된 빚과 다르며,

ㅇ 국가 간 부채규모 비교 시에도 연금충당부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연금충당부채란 매달 재직자들이 내는 기여금 등 수입액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계산한 것으로,

ㅇ 공무원 재직자들이 일한 부분에 대해 지급해야 할 연금과,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들의 연금 지급에 앞으로 얼마나 지출이 발생할지 향후 70년 이상의 장기간에 대해 추정한 것입니다.

ㅇ 이러한 연금충당부채는 연금 수입과 지출의 차이에 대한 보전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실제로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매달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과 이에 상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는 부담금 등으로 재원이 충당됩니다.

ㅇ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를 전액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044-201-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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